양경섭 온세그룹 대표 세무사
양경섭 온세그룹 대표 세무사

청년과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감면대상 업종 영위에 한함)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다.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근로계약일 현재 35세 미만을 포함)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이 방위산업체 등에서 복무한 기간은 청년의 연령 계산시 병역을 이행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배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와 이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근로자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감면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이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취업일(2017년 1월 1일 이후에 재취업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 그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세제과-509, 2016년 12월 20일)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감면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감면대상명세서)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