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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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매우 많이 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3년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신청요건은 퇴직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ⅹ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ⅹ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이다.

적용기간은 36개월이다.

신청기한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해당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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