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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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는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소법95 ④).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 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판정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연 4%, 거주기간별 연 4%)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고 해석한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20-1806, 2020년 6월 8일).

주택을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만을 보유기간으로 본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939, 2021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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