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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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매도자) A와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급등에 따라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 파기위약금은 전액 수령할 수 있을까? 세금공제 후 잔액을 수령하게 될까?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는 법에 정해져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에 한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에게 파기위약금을 지불하는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법인은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매수자가 개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가 발생한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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