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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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킨다.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도 동 비용에 포함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법정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보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증빙 이외에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계좌이체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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