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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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70%(지방소득세 별도)의 미등기세율이 적용된다.

예전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한 자산으로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 예규(서면부동산2017-1291, 2017년 11월 22일)가 변경돼 미등기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미등기한 경우라도 7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등기를 안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 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부동산납세-259, 2014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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