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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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은 주택, 별장,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다.

주택은 현재 장기임대등록을 해도 추가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다만 2020년 6월 17일 이전 장기임대등록 주택은 추가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2020년 6월 18일 이후 10년(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까지 임대등록을 신청했다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 제한 없이 종합 부동산세는 피할 수 있어도 추가과세는 피하지 못한다.

오피스텔도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일까?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법인세과-2616, 2008년 9월 25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주거용여부가 불분명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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