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다음달 예정신고분부터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의 판매대행·결제대행업체(PG)의 매출자료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중소 배달앱 업체는 누락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서는 배달앱과 네이버 페이 등 판매결제대행업체(PG) 매출자료에 대한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자료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 자료제출하지 않더라도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배달수수료)를 역산하면 음식점 업체의 매출규모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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