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모든 장외 거래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모두 과세대상이나, K-OTC에서 거래되는 경우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는 종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외주식은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도소득(부동산 관련 주식 제외)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 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부동산관련 주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양도소득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된다. 즉,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주주1인과 기타 소유 주주 소유 합계 50% 초과 ▲당해 법인 총자산 중 부동산 가액 50% 이상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3년 기간 중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 양도
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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