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모든 장외 거래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모두 과세대상이나, K-OTC에서 거래되는 경우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는 종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외주식은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주식 양도소득(부동산 관련 주식 제외)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 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부동산관련 주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양도소득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된다. 즉,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주주1인과 기타 소유 주주 소유 합계 50% 초과 ▲당해 법인 총자산 중 부동산 가액 50% 이상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3년 기간 중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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