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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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이란 법인세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임대업 소규모법인 중 특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과 성실신고대상자(개인)로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이다.

특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2022년 1월1일부터 50%)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이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할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는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 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1개월)이 연장되고,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12월말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4월말까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면 3월말까지 신고하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어떻게 판정할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③).

예를 들어 소규모 부동산법인(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 겸업)이 부동산 매매업용 재고자산(부동산)을 판 경우라면 그 해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종 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부동산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임대료 등의 매출실적이 전체매출액의 70%(2022년 1월 1일 이후 50%)이상 이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부동산법인(겸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신설법인(겸업)이 주택 등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구입실적이 없다면 자본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될 것이고, 결국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2022년 1월 1일 이후 50% 이상)에 해당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의 5%와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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