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2022년 9월 이후에는 피부양자 자격 및 직장가입자의 추가보험료 납부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연소득 2000만원 기준으로 변경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와 관련해 등급제는 폐지되며, 정률(6.99%)로 과세된다.

(도표=세무그룹 온세)
(도표=세무그룹 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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