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로 일하다가 은퇴한 A씨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액이 420만원 가량 된다. 그러나 이 소득으로는 기존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좀 더 일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이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든 타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다.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소득월액(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소득월액의 30~70%까지 연금 지급 정지액을 산정해 최고 1/2까지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위 도표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까지도 지급정지액이 없다. 즉 근로소득이 연 4000만원이 발생돼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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