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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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20%p 가산해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 (6~45%)에 30%p 가산해 과세한다. 중과세 적용일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연 2%, 최대 30%)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중과유예기간 이후에 팔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까?

현재 국세청에서는 전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전법령해석재산2021-939, 2021.11.08).

예를 들어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13년,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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