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경매낙찰시 낙찰금액으로 취득세를 내면 될까?

낙찰금액뿐만 아니라 낙찰자가 인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

첫째, 선순위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대구광역시 세정과-1760, 2011.2.17.).

둘째, 상가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낙찰자는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조심2020지485, 2020.7.6). 다만, 최근에는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즉 취득세 납부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