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최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조합원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진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투기과열지구내의 조합원지위는 도정법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양도가 허용될까?

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② 사업시행인가후 3년간 착공하지 못한 경우

③ 착공일로부터 3년간 준공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9조)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도표=세무그룹 온세)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도표=세무그룹 온세)

*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거주기간 합산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1세대로 봄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기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기간합산

투기과열지구 현황(2022.7.5. 현재)

투기과열지구 (도표=세무그룹 온세)
투기과열지구 (도표=세무그룹 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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