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상속증여부동산전문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상속증여부동산전문 변호사

김하늘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취직을 하고 올라오면서 숙소를 정해야만 했다. 서울은 너무 비싸서 전철이나 버스가 서울로 다니기 편한 수도권에 새로 지은 원룸들이 눈에 들어왔다. 요새는 원룸 주인들도 모두 월세를 받고 싶어 해서 전세를 구하기는 힘들었다. 

반면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대출이율이 낮아서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세를 원한다. 김씨는 운 좋게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싸게 나온 전세매물을 소개받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원룸의 주인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니 걱정 없이 전세계약을 하라고 한다. 

사회 경험이 없던 김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워낙 말씀도 잘 하셔서 그 말을 믿고 1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김씨가 사는 원룸에 집주인인 이현정씨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자신이 집주인인데 왜 월세를 안 보냈냐고 하면서 항의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은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했기 때문에 월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해서 다툼이 되었는데 서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이현정씨는 월세계약서를, 김하늘씨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김씨와 이씨가 해당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니 중개업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중개업자는 김씨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이씨에는 월세계약서를 따로따로 써준 것이었다.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임대인에게는 알아서 월세를 놓아주고 돈을 받아준다고 하면서 임대인의 신분증과 위임계약서를 받은 것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씨에게 계약시 임대인과 통화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하게 했다. 임대보증금도 임대인이 아닌 중개업자 개인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다. 중개업자에게 쉽게 김씨가 속게 된 것은 원룸 전세물건이 흔하지 않고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속였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계약 당일에 임대인과 통화를 했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위임계약서를 보았으니 중개업자의 말이 맞다고 쉽게 믿었다. 그래서 김씨는 중개업자를 경찰에 고소하니 이렇게 당한 피해자가 김씨 말고도 많이 있다는 말만 들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임대인이 신분증사본과 위임계약서를 중개업자에게 맡긴 것이 표현대리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이를 신중하게 확인했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중개업자는 공제보험에 들기는 하지만 1년에 1억 한도 내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으면 결국 임차인은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러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임차인의 경우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보면 중개업자의 말에 휘둘리기 쉽다.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에 신중해야 하므로 임대계약을 할 때 혼자 가기 보다는 사회경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기를 권한다. 혼자 가면 거의 속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반드시 임대인이 계약시에 나오는 것을 요구해라. 임대인이 계약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전화를 하고 카톡에 임대인으로 등록해 남겨 보아라. 

그러면 임대인의 플픽 사진이 뜰 것이고, 정상적인 사진인지 확인해 보라. 중개업자가 대리로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 신분증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사이트를 통해서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과 위임의 범위를 꼭 확인해서 계약일 3개월 내의 것으로 하고, 위임이 전세계약위임인지 확인해라. 가급적이면 인감증명서 사본으로 제시된 것은 믿지 말고 원본 제출을 요구해라. 

계약일이 아니더라도 잔금일에 임대인을 꼭 만나보거나 다시 전화로 확인해 보라. 임대인과 통화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신분증과 대조확인하고 캡쳐해 놓고, 음성인 경우에는 녹음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중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 주기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하면서 주택의 상태를 알려주고 소통해라. 그리고 의심할만한 것이 생기면 바로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확인을 요구해라.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숙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절대로 임대보증금을 사기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사기는 그 형식이 교묘해지고, 어수룩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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