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거주자만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 이상 보유할 것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지지역 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수도권내 토지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①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경우

②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③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17년 8월 2일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서면법령해석재산2020-3884, 2021. 4. 23)

만약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2017.8.3. 이후에 상속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상속주택일지라도 별도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