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 연장하고, 추후 보험료 납부(추납)을 이용하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금수령액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22년 9월 이후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연소득 2000만원 기준으로 변경된다.

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즉 월 166만6667원 이상을 받으면 재산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재산과표가 9억원 초과이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

<달라지는 피부양자 제도>

(도표=세무그룹 온세)
(도표=세무그룹 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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