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꽤 크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각각 40%와 50%가 최대인데 두 세액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위 표와 같이 보유기간 5년 이상부터 세액공제 20%가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50%까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오래 보유할수록 세액공제가 커져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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