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주택 지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낼 수 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중과세율(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 2주택)’과 일반세율로 구분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2주택 보유자는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과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중과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일반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일반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2주택보유자 여부를 따질 때 주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가족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에는 종부세 중과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

다만,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2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재지 요건을 갖추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소재지 요건은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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