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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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지지역 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수도권내 토지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① 2017.8.2. 이전 취득한 경우

②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③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고가주택의 경우 최고 30%(보유기간별 연 2%) 아닌 최고 80%(보유기간별 연 4%, 거주기간별 연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고가주택의 경우 2년 거주여부에 따라 절세효과는 얼마나 날까?

예를 들어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30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다. 보유기간은 10년, 전세대원이 2년 거주했다. 2년 이상 미거주한 경우 양도세는 약 5억2000만원이다.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세는 약 3억2000만원으로 2년 거주 여부에 따라 약 2억원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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