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증여상속부동산 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증여상속부동산 전문세무사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에 고가의 주택이 있고, 지방에 단독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1주택 종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억울함이 생기지 않을까?

단독주택을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한다면 1세대1주택 종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1억의 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꽤 크다. 고령자세액 공제와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각각 40%와 50%가 최대인데 두 세액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도표=세무그룹 온세 제공)
(도표=세무그룹 온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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