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전문세무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증여취득세 중과세가 바뀔 예정이다.

현행 취득세율(부가세 포함)을 살펴볼까?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12.4%, 13.4%,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8.4%, 9.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4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공히 12.4%, 13.4%가 적용된다.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내용은 살펴보자. 부가세는 제외했다.

(도표=세무그룹 온세)
(도표=세무그룹 온세)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해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

1주택자, 2주택자가 증여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일반세율(3.5%)을 적용하며, 3주택자 이상도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 정리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시 2주택자는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시 2주택자 (도표=세무그룹 온세)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시 2주택자 (도표=세무그룹 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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