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주택가격이 다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올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주택을 취득한 홍길동씨. 노후대비용으로 갈아타기가 아닌 1채를 더 사려고 한다.

세무상 고려할 사항이 있나? 먼저 취득세다.

현행 취득세율(부가세 포함)을 살펴볼까?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12.4%, 13.4%,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8.4%, 9.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4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공히 12.4%, 13.4%가 적용된다.

아직 국회 통과는 안됐지만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내용은 어떤가? 부가세는 제외해 표시했다.

취득세 (도표=세무그룹 온세 제공)
취득세 (도표=세무그룹 온세 제공)

그런데, 서울 4개구(용산·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는 2주택 취득시 이미 1.1~3.5%가 적용된다.

서울 4개구만 아니라면 한 채 더 사도 취득세 부담은 없겠다.

이제 종부세를 알아볼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2주택이하(일반세율)’와 ‘3주택이상(과세표준 12억 초과시 중과세율)’로 구분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구하고) 3주택 이상자는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과세표준 12억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3주택자 이상자의 과세표준과 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제공)
3주택자 이상자의 과세표준과 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제공)

2주택자 이하자의 일반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2주택자 이하자의 일반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제공)
2주택자 이하자의 일반세율 (도표=세무그룹 온세 제공)

3주택 이상자이든, 2주택이하자이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3주택 이상 여부를 따질 때 주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가족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에는 종부세 중과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7%,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5.0%로 세율이 변경됐다.2주택까지는 주택임대료, 본인의 소득 등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면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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