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상승

[금융경제신문=최진승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층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부업자 수는 8818개로 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14.1%, 연체율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비 0.1%, 1.3% 증가한 수치다.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수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수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반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규모는 15.9조원, 대부업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말 대비 각각 0.1%(86억원), 7%(7.5만명)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지난해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들이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담보대출을 확대한 데 있다.

담보대출이 늘면서 이용자 수는 줄었지만 대출잔액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자를 통한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 수가 줄고 연체율이 상승한 상황에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해 서민금융을 내실화하는 한편 정책 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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