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내용 변경과 1건의 규제개선 요청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경제신문=송진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네이버파이낸셜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중소기업은행의 안면인식 실명확인 서비스 등 15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1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의 지정내용 변경과 1건의 규제개선 요청도 이날 수용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한 특례도 적용된다.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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