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경제신문=송진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5일 금감원은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의 수신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했다. 또한 각사별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

먼저 여전업권 금융사고 취약부문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기준 체계화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PF 대출 등 관리강화를 통한 비정상적 송금 차단 ▲앱카드 인증강화 ▲횡령 등 방지를 위한 자금관리 강화 등을 하기로 했다.

이어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하고 일상감사 범위 및 사전 법률검토 사항의 구체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미준수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 예방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신용정보원) 개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PF대출과 관련해서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 원천 차단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에 한해 송금허용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자금인출요청서 회사공용메일 수신 의무화, 사용인감 사전신고, PF대출 송금시 차주앞 문자발송 등)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앱카드 인증도 강화된다. 앞으로 앱카드 발급시 본인, 타인명의 휴대폰을 불문하고 휴대폰 및 카드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앱카드를 통한 환금성 상품 결제시에도 추가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해 본인 구매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횡령 등 방지를 위해서는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 원천 차단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 마련 등을 준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반영토록 지도하되 전산마련 등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여전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내부통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여전사들의 이행여부 점검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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