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양생명 제공)
(사진=동양생명 제공)

[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동양생명은 15 일 자율 공시를 통해 정관변경에 따른 배당 기준일을 안내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23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매 결산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던 배당 받을 주주명부는 2024년 1분기에 공시예정인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에 의해 정해질 예정이다.

정관변경에 따라 2023년 결산 배당금 지급도 2023년 결산기말 주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결산 배당일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배당 금액이 정해진 이후에 배당 기준일이 결정되어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기존 연말기준 주식보유 주주들에게 지급되던 결산 배당이 추후 정해지는 배당 기준일 기준 주식보유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금융당국은 배당 절차 개선 추진을 통해 상장회사의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 여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 개편 추진으로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 절차 적용을 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들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진행해 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