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전문회사 先도입 일본 손해보험만 팔아 한계 … 한국 둘 다 가능해 더 낫다
보험업법서 허용 된 대리점 비교설명 금소법엔 막혀 … 소비자국 일방적 만들어
보험대리점 종합검사 필요 … 자정노력 통해 업계 개선 나서야

사진설명 -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
사진설명 -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대리점 산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영국·호주는 물론 경쟁국 일본을 뛰어넘는 선진 시장을 이끄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과 20여년 전 일본의 보험대리점 제도를 바탕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이루며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취임 1년6개월을 맞은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10일 금융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험대리점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권익과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그동안 ‘보험판매 선진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펼치며 판매전문회사 진입 요건과 업무범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험료 협상권 및 보험중개업자의 이해 상충 등 보험대리점의 지속가능 발전방안을 위해 연구하며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GA가 탄생한 지 15년 만에 양적성장은 물론 조 회장의 취임 이후 지난 1년 사이 질적 성장까지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직 GA에 대한 정부와 금융, 소비자의 인식이 천차만별이어서 법적·제도적 위상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담=권경희 편집국장 editor@fetimes.co.kr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보험대리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기였다. 협회설립 이후 최초 법인보험대리점 대표 및 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기자설명회를 가져 여론을 확산시키고 금융당국엔 업계 의견을 개진해 이익수수료 문제도 해결했다”

지난 2019년 6월에 취임한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2년 임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동안 해온 성과들은 보험대리점협회를 보험업계 3대 협회로 끌어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데 이견이 없다.

보험감독원(現 금융감독원)으로 입사해 IBK연금보험 감사, 동양생명 전무 등 일반 보험사를 거쳐 엠금융서비스고문으로 있다 보험대리점 협회장까지 역임하며 근 40여년 간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업계에 대한 혜안이 넓다보니 어려운 문제도 개선 해나가는 원동력이 된 탓이다.

이 같은 보험대리점협회 노력은 업계 위상변화로 연결됐다. 교수들과 연구용역을 적극 추진해 보험대리점 사업에 대한 지속발전 방향에 대해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보험업계에서도 단순히 보험설계사 조직이라는 시각에서 변화가 유도됐다.
 

판매전문회사 先도입 일본 손해보험만 팔아 한계 … 한국 둘 다 가능해 더 낫다

결국 업계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판매전문회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섰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다.

이에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판매전문회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세미나를 통해 세세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전달 못한 상황”이라며 “일부 밝히자면 판매전문회사 도입 시작점에 위치한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이 벤치마킹할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일본은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 전반을 대리할 수 있는 ‘금융 중개법’ 만들었고 시행은 내년부터 본격 앞두고 있다. 이처럼 해외선진사례를 연구용역을 통해 많이 발굴을 해내면서 판매전문회사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타 기관에선 이제야 파악하면서 보험대리점협회가 보다 앞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매전문회사에 대한 추진을 정밀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옛날처럼 단순히 일본이 시행했다고 한국이 후행으로 쫓아가는 데만 머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 상품은 취급해도 생명보험은 대리점은 잘 없다.

있긴 있어도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래 전부터 손해보험 위주로 시장이 되면서 생명보험 상품을 파는데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생명보험 상품도 같이 취급할 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덕분에 일본보다 선진적 판매전문회사로 나아갈 상황이 됐다.

조경민 협회장은 “보험대리점 제도가 일본에서 건너왔고 모집법도 일본을 그대로 베낀 건데 일본은 해당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반면 해외의 브로케 제도를 일본보다 빨리 접목하게 되면서 보다 다양화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생명이나 미래에셋생명 등 속속 전속제도를 폐지로 나아가면서 결국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전제가 깔린 것”이라며 “결국에는 제판분리도 현실적으로 가시화 된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국·영국·호주가 보험대리점 산업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데 한국도 이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 돼야 쫓아갈 수 있다지만 한국 사람들 특징이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것을 강조하기에 제도 변화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막상 멀게만 느껴지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이야기지만 정작 보험대리점이 빠르게 시장에 정착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순기능은 점차 명확해진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경민 협회장은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내놓는 상품은 하나의 상품에 2~3개 증권을 세팅화 시켜 값싸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능”이라며 “100% 다 유리한 상품만을 판다고 자신할 순 없어도 이로 인한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 보험사들은 보험대리점에게 보험 상품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료가 집적이 안돼서 상품 판매를 비교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험사가 고치거나 해야 하지만 자료를 잘 안 내놓다보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가령 치매보험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만 공개했을 때 자연스럽게 값 싼 상품으로 가입자 시선이 몰려간다. 그러나 무조건 저렴한 상품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고액 상품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보장내역이 어떻게 이뤄졌느냐다.

조경민 협회장은 “보험사가 보험 상품의 세세한 내용까지 의무적으로 자료를 내 탑재하게끔 만들어야 소비자가 보다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보험료를 내며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나 보험사가 강제하지 않아 현재 상태이나 이 방향은 결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물론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안다. 현재 보험대리점이 여러 회사 상품을 가져다 놓고 비교분석하고 선택해 보여줘야 하지만 각 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즉 이것저것 보험설계사 뜻대로 섞어서 팔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궁극적 판매전문회사 나아가려면 판매회사 직원들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맞춤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촉진시키게 만드는 것은 보험대리점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좀 더 전문적인 판매전문회사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셈이다.

일본 같은 경우 보험대리점협회에서 대리점자격을 판매전문회사에게 판매사라는 명칭을 부여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차별화를 준다. 소수 인력을 선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인 것이다. 체계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니 소비자 피부로 와 닿으면서 부정론도 사그라졌다.

보험업법서 허용 된 대리점 비교설명 금소법엔 막혀 … 소비자국 일방적 만들어 괴리 커

다만 보험대리점업계의 소망과 달리 판매전문회사가 설립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그렇다. 금융권 전반 강력한 규제가 될 거란 걱정 속 어렵게 키워 온 하나의 산업 존폐가 달린 것이다.

앞서 판매전문회사에서 강조한 보험상품 비교는 현행 보험업법 제 97조 제 2항 2호의 예외조항에 의거해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및 설명을 통해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해 보험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해온 것에 근거가 있다.

특히 500인 이상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1조 및 동 규정 별표 5의 6에 의거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 비교설명을 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보험업법을 금소법으로 이관하면서 비교설명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인 97조 제2항 2호가 누락됐다.

자칫 판매전문회사의 근거마저 희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계약은 최대 5년 내 계약을 해지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위법계약해지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소비자가 해지해버리면 최대 5년 정도의 위험을 보장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낸 보험료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스란히 해당 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나눠 받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이도 생겨날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설계사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타 보험사로 가거나 다른 대리점으로 옮겨갈 때 자연스럽게 보험소비자에게 계약해지를 유도하거나 승환계약 유도할 수 있다.

되려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둔 단서조항이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상 승환계약을 방조하는 법 조항으로 자리하는 하나의 폐단을 만드는 것이다.

보험은 보험 계약자들이 낸 일정 보험료를 가지고 사고가 발생 시 목돈을 줘서 위기를 벗어나게 만드는 건데 3년 즈음 지나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해서 원금을 받겠다고 해버리는 악용 사례가 넘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럴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최대 20~30만원 수준으로 기껏 팔았는데 한 건당 과태료 기준이 3500만원 수준이다. 기존 보험업법령 대비 10배 이상 기준을 높인 것으로 과태료 감경 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영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두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이를 두고 조경민 협회장은 “금소법에 모든 산업을 다 집어넣고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인데 보험료 많아봐야 20만원 안팎 상품을 판매하는데 펀드와 같은 잣대로 본다는 건 맞지 않다”며 “법을 만들 때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소비자국에서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 엇갈리는 법이 많아진 것으로 금소법이 이대로 시행 될 경우 보험업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으론 당국에서 금소법을 시행하는 데 앞서 보험사가 현재 위기까지 놓인 근거를 놓고 보면 매년 민원이 타 업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민원들을 놓고 보면 계약자 민원, 자동차는 피해자 민원이 다수다.

이에 조경민 협회장은 “삼성 암 보험이나 즉시연금은 민원은 보험피해 민원이 맞지만 자동차 보험 피해 민원은 배상책임 문제이므로 보험 민원에서 빼야 할 문제”라며 “보상금 받는 문제도 민원 등 이래저래 다 포함 시키니 보험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조경민 협회장은 금융감독원 재임 시절에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역점을 두고 하나의 부서를 만들기도 했다.

조경민 협회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민원을 금감원이 감당하다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규제가 강력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국내 금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아무래도 보험을 은행과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고용보험 선택적 가입 및 반대 비율이 77.6% … 수수료 수입 감소될라 가입 꺼려

최근 업계의 가장 큰 화두를 꼽자면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문제다. 이를 보험대리점협회 및 보험사들은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실제로 보험설계사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가입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지난 9월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제안해 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4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달라는 의견을 포함해 769명 77.6%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1차 긴급고용보험금을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가입 찬성이 높게 나온 것이다. 특히 조사도 반대나 의무가입 선택권 부여 질문이 없고 의식 조사로 이뤄져 질문에도 문제가 있는 조사였다.

보험대리점협회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대해 양해를 구한 뒤 문항을 참조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기에 조금 더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설계사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조경민 협회장은 “의무가입 시 보험료 납입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GA에서 반이고 본인이 반인데 수입이라고는 수수료 수입밖에 없는데 일정 인건비를 주고 수수료를 주고 고용보험료까지 내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 사실상 개인이 부담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강제해촉이 돼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량 보험설계사들은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자칫 보험설계사가 쉬고 싶어서 해촉당했다가 다시 한다 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것으로 선택적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설명했다.

보험대리점 종합검사 필요 … 자정노력 통해 업계 개선 나서야

당국이 이토록 한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그만큼 보험대리점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역할도 중요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경민 협회장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종합검사의 필요성을 분명히 있고 이 과정을 통해 문제 있는 대리점에 대한 자정이 일어난다”며 “지난 해 6월 리더스금융판매를 대상으로 진행 된 금감원 검사에서 승환과 경유, 작성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견 돼 올해 생명보험 상품판매 금지 및 2개월 영업정지, 과태로 30억 부과됐다”고도 소개했다.

이어 “적발 된 설계사들은 총 182명이며 과태료까지 부과됐다”며 “다만 해당 대리점에 속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8470명의 설계사들은 영업을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너무 강력한 제재안으로 전혀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게 방치한 것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리더스금융판매가 영업정지가 됐을 경우 해당 대리점에 다녔던 수수료 수입이 끊길 위기에 놓인 설계사들이 타사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어 이탈해 승환계약이나 경유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동시에 고아계약 문제까지 나와 부작용이 심각했다. 너무 강력한 처벌 조항이 오히려 폐해를 양성하는 등 더 많은 부작용을 만든 것이다.

조경민 협회장은 “과거 생명보험사가 과열됐을 때 했던 보험감독원실에서 했던 규제가 설계사 신규 등록을 제재하거나 점포 개업 금지 등 잘못 된 사람들만 처벌해 규제 실효성을 높였다”며 “현재 해당 방안을 금융당국에 구두로 건의 해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자정결의 등 회원사 내부 통제 전파 … 클린 캠페인 통해 소비자 보호 노력할 것

이 같은 보험대리점협회 노력 덕분에 협회 밖에 있는 보험대리점과 달리 협회 내 보험대리점은 궁극적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을 개선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금감원이 강조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전파하고 자정 결의대회를 하면서 회원사에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이야기하니 불완전판매에 대한 나름대로 선도효과가 있었다.

다만 현행 불완전판매 비율 계산엔 문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적으로 생·손 양 협회 관계자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높다고 했지만 실제 대리점 업계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산방식부터 원수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 여러 방식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손·생보협회에 건의해서 해당 부분이 많이 고쳐졌다. 지금은 두 협회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대개 회사에서 1000원 단위로 자료를 줘야 하는데 어느 회사는 100만원 단위로 자료를 주다보니 유지율 부분이나 건수조차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불완전판매 비율 제도 자체는 개선사항이 많고 향후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감독당국도 수긍하는 부분이다.

조경민 협회장은 “올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 0.12%에서 0.09%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단순비교 잣대로 놓고 하는 것은 금소법 기준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다하는 것보단 제도적 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을 문제 삼는 것은 하나의 목적에 맞춰가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및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조경민 협회장은 “클린 계약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실천해 나갈 생각”이라며 “차익거래나 작성거래 근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봐 주시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리=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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