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발행사 자금조달 부담 해소… 파생시장 활성화도 기대

ETN 상환금액 결제 업무 개선 전후(자료=한국예탁결제원)
ETN 상환금액 결제 업무 개선 전후(자료=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는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ETN 상환대금의 지속적 증가로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유동성리스크 상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의 ETN 상장폐지 요건 완화 조치이후 ETN의 자진 상장폐지(조기종료) 증가로 ETN 상환규모도 확대 추세에 있다.

상환시 발행회사는 LP(유동성 공급자)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 대부분(약 99% 이상)이 당일 오후에 LP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자신에게 재지급 된다.

즉,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되는 LP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 마련을 위해 매번 대규모의 자금을 일중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ETN 상환금액 차감결제가 시행되면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LP보유분 만큼 상계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 및 유동성리스크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간 전체 상환금액(2조7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탁원은 ELW에 대해서 발행회사의 LP보유분 상환대금 상계·차감처리가 가능한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6개 ELW 발행회사 중 5개 회사가 차감결제를 통해 상환대금을 대폭 축소해 결제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ELW 차감결제 금액은 117조3703억원으로 전체 상환대금(127조1049억원)의 92.3%가 차감결제 처리된 바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종전 ELW에 더해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 감소는 물론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상장지수증권(ETN)
증권회사가 기초자산(원자재, 환율, 주가지수 등)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증권(KRX상장)

♣ 주식워런트증권(ELW)
기초자산(주식, 주가지수)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증권(KRX 상장)

♣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장내 ETN의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 조성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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