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손실보상과’ 신설
내년 12월까지 한시적 운영...10월 초 공포·시행 예정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경제신문=나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로 12월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중기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도 증원한다.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이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해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6~23일)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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