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육 시설 요금·환불기준 사업장 내 게시해야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 위반시 벌금 표기 의무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금융경제신문=나선리 기자] 앞으로 체육 시설은 요금과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내의 공개적인 장소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한다. 또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무면허·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7일부터 10월 7일(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했던 종합체육시설의 요금이나 환불기준 등이 사업장 게시물에도 표시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면 됐으나 대체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질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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