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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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오는 25일부터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중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하고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특별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거래소는 모든 거래를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ISMS 인증이 있어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다만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해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코인 마켓 운영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1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24일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국은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의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 63곳 중 핵심 등록 요건인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곳이며,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거래소는 35곳이다.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코인마켓을 운영하게 되는 거래소는 ▲프로비트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텐앤텐 ▲캐셔레스트 ▲오케이비트 ▲코인엔코인 ▲아이빗이엑스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 ▲에이프로빗 ▲오아시스거래소 ▲플렛타익스체인지 ▲코인빗으로 알려졌다. 본래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던 ‘한빗코’, ‘보라비트’, ‘프라뱅’ 등까지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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