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도 검색되지 않는 거래소 전부 무허가 거래소 … 무작정 투자 주의해야
아무리 저명인사라도 투자금 함부로 보내지 말아야 …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독박책임

저명인 유튜브 채널들에 기거하며 광고성 문구를 올리고 클릭을 하면 저명인사인 척 행사하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식시장이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저명인 채널에 의존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벌어지는 일로 투자사기는 전자통신 금융사기죄로 해당되지 않아 은행이 지급신청도 안 받아주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저명인 유튜브 채널들에 기거하며 광고성 문구를 올리고 클릭을 하면 저명인사인 척 행사하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식시장이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저명인 채널에 의존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벌어지는 일로 투자사기는 전자통신 금융사기죄로 해당되지 않아 은행이 지급신청도 안 받아주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직장인 A씨는 유선방송에 출연해 주식시황을 잘 분석하는 저명인의 유투브를 올 7월초 수차례를 봤다. 여기서 광고성 문자 링크를 클릭하여 나타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톡 채널이 연결되자 추가했다.

문제는 연결한 카톡 채널이 저명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의심 없이 투자 방법. 진행 과정 등을 문의했고 사기범은 최소 4000만원 수익을 보도록 돕겠다했다. 그 후A씨는 근무시간에 투자하기 번거롭자 위탁매매를 부탁하며 사기계좌로 4500만원을 이체했다.

사기범은 가상자산 투자 중간 카톡으로 투자수익인 보유보증금을 알려줬고 2주도 안 돼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카톡했다. 그 후 거래소가 리뉴얼됐다면서 시세차익거래소 주소를 카톡으로 보냈고 A씨는 거래소 출금을 눌렀으나 보유금액 2억796만원이 출금이 안됐다.

그러자 고객센터 공범이 투자 예탁금과 보유금을 출금하려면 세금과 수수료 6654만 원을 납부하라고 종용했다. A씨는 공제금까지 해지해 투자했는데 6000만원이 어딨냐고하자 사기범은 정산을 받도록 반은 내드릴테니 반이라도 보내라고 한다.

이에 A씨는 수상한 마음이 들어 카톡으로 사기범에게 대면 상담, 영상통화, 연락처 등을 요구했고 사기범은 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다하자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지만 일체 연락도 없고 카톡마저 차단됐다.

위 사례처럼 저명인의 유튜브 채널에 침투해 저명인사 인척 투자자에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 (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사기범들이 저명인사 증권방송 유튜브에 침투해 저명인사인 척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가 성행한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저명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증권방송 업로드 동영상을 보면서 투자 정보를 얻고자 상담을 위해 광고문자에 있는 URI를 클릭하면 회원으로 가입시키도록 소비자를 유인해 저명인사명의 카톡으로 꾸며진 사기범 채널로 연결되도록 해 투자를 유도한다.

저명인 사칭 사기범은 친철하게 카톡 대화를 하며 자기 지시대로 매도·매수할 시간이 없거나 할 수 없는 직장인 등에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면서 현혹시켜 사기계좌로 송금한 위탁 자금을 편취하였다.

사기범들은 투자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수익금을 보유보증금이란 명칭으로 금액을 증가시키면서 카톡으로 수차례 보내고 요즘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사례도 많아 조만간 거래소를 옮길 것을 예고한 후 자연스럽게 시세차익거래소를 알려준 후 보유보증금 출금 조건으로 거액의 세금,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내 거래소는 없으며 투자수익을 정산하는 시세차익거래소는 더욱 없다. 네이버에도 검색이 안 되는 거래소이고 정상 거래소의 도메인의 문자 배열과 상이한 거래소는 같은 명칭을 사용한 위장거래소라는 것이다.

문자, 카톡,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고수익, 투자 성공 글 등으로 유인하여 이익보장이나 손실보전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특정 통장으로 이체를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것도 알아야한다.

사기 수법은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금을 위탁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위장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을 예탁하게 한 후 사기범이 피드백 제공하면서 보내는 매도 매수 사인 대로 매매를 하게 해 피해자 잘못으로 손실이 나게 해 투자금을 편취한다.

나아가 상기 수법으로 투자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하여 출금 조건으로 세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한다.

각종 법률로 규제되고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으며 소비자 보호장치가 있는 금융사도 믿지 못하면서 어떤 규제나 보호장치도 없는 저명인, 지인 및 전문가 등의 가면을 쓴 사기범 술수에 속아 금전을 보내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자 문자, 카톡, 인터넷 투자성공글 등은 유인하기 위한 미끼이며 어떤 경우든 고수익 운운하면서 투자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사기고 계좌명의인이 거래소 명의가 아니면 100%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

통장은 금융사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발급하기 때문에 사기계좌는 돈을 주고 산 개인이나 다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다. 사기범과 통신은 카톡으로만 해 추적이 어렵고 투자사기는 전자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아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은행에 요청해야 지급정지가 된다. 투자사기는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다.

이에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투자는 그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 책임 하에 투자를 해야 하며 일순간 투자로 일확천금을 버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투자 박사라 해도 자금을 보내 투자를 위임하거나 지시에 따라 매매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