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화재위험 줄이기 위해 신축‧개축‧철거 등 공사물건 방화기준 정해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화보협회)는 2021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축‧개축‧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 등 6개 기준을 제정 및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KFS는 화보협회가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맞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다. 지금까지 모두 79개의 기준이 나왔다.

지난해 초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화보협회는 중대재해의 원인 중 하나인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개축‧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했다. 

이밖에 ▲비대면 위험관리를 위한 원격점검 기준 ▲석유화학 공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시설 방화기준 ▲의료시설·의약품 제조공정 방화기준 등 5개 기준이 제정됐다.  피뢰설비 설치기준은 개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건축공사장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위험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에 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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