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민경미 기자]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소비스로 편해지긴 했지만 누락이 될 수 있어 꼭 스스로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공제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전문 양경섭 세무사님에게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Q&A를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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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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