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자영업자에 지나친 부담”… 환경부, 여론 악화에 한발 물러서
인수위 비판적인 입장도 고려… 단속 대신 지도·안내 중심 계도 방침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카페 등의 1회용품 단속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자 지도·안내 중심의 계도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카페 모습.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카페 등의 1회용품 단속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자 지도·안내 중심의 계도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카페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단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1회용품 선호와 이에 따른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및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제도 시행을 임박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급기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이러한 규제는 서민 자영업자를 죽이는 행위라는 직격탄까지 날리자 환경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폐기물 저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4월 1일부터 1회용품 규제를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