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375억 투입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시행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으로 판매 중소기업 피해 막아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사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사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 중소기업이 받은 매출채권을 안심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함께 시행 중인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금융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판매기업들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해 홨다. 하지만 이 경우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때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면 경영이 악화되곤 했다.

실제 2014년 A사에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건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160개 중소협력업체가 외담대 289억원을 은행에 대신 상환하게 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375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같은 구매기업과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까지다.

팩토링 기간은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나,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 두 기업 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경우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1.12%다.

팩토링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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