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민경미 기자] 정부에서 올해 1주택자 보유세를 산정할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조치가 2022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큰 세금 부담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해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 세무사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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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미 기자
nwbiz1@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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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조치가 2022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큰 세금 부담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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