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지급기준가격 100원 인하… 지급시한도 9월말까지 연장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 최근 경유 가격이 급격히 올라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유의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4만5000대의 화물차, 2만1000대의 버스, 9만3000대의 경유택시, 1만3000대의 연안화물선 등 수준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은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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