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금융부장
이지현 금융부장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로 채권에 투자해 이익을 낸다.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RBC(지급여력) 비율이 크게 떨어져 이에 논란이 지속돼 왔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RBC 비율상 자본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보험사들이 속출했으며, DGB생명은 법정 기준치인 100%를 밑도는 84.5%를 기록했다. 대형 보험사들도 예외없이 NH농협생명은 RBC 비율을 평소 일정보다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이런 때에 금융당국이 RBC(지급여력)에 대한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액을 지급여력비율(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들의 LAT상 잉여액의 40%를 RBC 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이익이 줄면서 대부분 보험사의 RBC비율이 하락했을 뿐 실질적인 지급여력이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건 보험사의 RBC비율 하락이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급능력이나 재무건전성 문제는 전혀 없고 금리 상승에 따른 회계처리상 차이일 뿐이라며 그동안 당국에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건전성 평가 기준에서만 자본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일 뿐, 실제로 수년째 흑자도 내고 있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장 보험사들은 한 숨을 돌렸다. 새 회계기준이 보험사의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이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업계의 의견 반영도 한 몫 한 기세다.

새로운 제도로 가는 과도기에 금융당국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한 결정에 보험사도 공감하고 자본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2분기부터 LAT 잉여액의 40%만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쓸 수 있다. 금리 상승으로 발생한 채권 평가손실만큼만 가용자본으로 가산할 수 있다.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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