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민경미 기자] 임대차 계약후에 사정이 생겨 기간을 못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때 임대차계약전 이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입자를 구해줘야하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앞으로 계약을 계속하겠다 혹은 종료하겠다는 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