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제했던 구글이 이제는 일부 국가와 한국을 차별하는 듯한 대조적인 방침을 선보인다.

지난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글은 현지시간으로 이달 2일 스마트폰 앱에 구글 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본과 유럽 등에서 시험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일본과 유럽,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외한 앱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구글이 아닌 외부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한국은 허용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기존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 등도 선택할 수 있는 ‘시험 프로그램’이 도입, 호주와 인도네시아도 대상으로 1일부터 이들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개발자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글이 시험이라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앱 사용자들이 인앱 결제와 외부 결제 중 직접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듯한 대조적인 방침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되고 한국에서는 인앱 결제를 쓰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 내 퇴출하겠다고 강제한다. 이는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구글갑질방지법’을 내놓아도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형태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구글이, 이제는 강요하다 못해 차별까지 하는 모양새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콘텐츠 시장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부디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길 바란다. 유명무실해진 갑질 방지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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