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급등 상환불능 사태… 주금공 대위변제액 ‘눈덩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신주영 기자]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차주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으나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지난해 금액 규모를 뛰어넘었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이라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길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차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주택신용보증 보증사고 금액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금공이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주금공이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공사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 대출을 상환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2409억원으로 집계됐다.

8일 주금공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원에서 2020년2386억원으로 2000억원대를 돌파했고 올해 9월까지 지난해(2166억원) 규모를 가뿐히 넘어섰다. 이는 보증사고가 늘어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보증사고 금액은 500억원으로 2018년 이후 월별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300억원 규모였던 월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올해 418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 추세라면 연간 보증사고 금액도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사고는 주금공의 신용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아 사고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원리금을 3개월 동안 제때 갚지 않으면 사고 처리가 된다.  은행이 기한 이익 상실(만기전 회수) 결정을 하는 것도 사고사유에 해당한다. 보증사고가 늘면 주금공이 대신 대출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난다. 일정기간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대위변제 과정을 거친다.

미국의 4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2~3%대였던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통상 변동금리이기때문에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맞는 분위기다.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은 더 커지고 대위변제 금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자 상환 등으로 사고 사유가 해소되면 보증사고도 해소된다"며 "보증사고 금액 증가는 최근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 전체 잔액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차주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금리인상에 취약하지만 지원대책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책적인 지원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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