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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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산과 관련해 자녀(장남인 아버지 포함 4명, A, B, C, D)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째자녀(A)와 셋째자녀(C)가 사망했다.

첫째자녀(A)와 셋째 자녀(C)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마침 둘째자녀(B), 넷째자녀(D), 며느리(A-0, C-0), 4촌형제(C-1)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돼 장손인 홍길동씨(A-1)가 다 받기로 했다.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

증조모가 사망한 후에 증조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인 홍길동씨가 상속등기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홍길동씨가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증조모 및 다른 상속인들 상속지분은 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자(홍길동)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재산세과-14, 2011.1.7.).

따라서 상속세도 별도로 다 내지만 증여세도 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 상속인들이 사망하기 전에 어떻게든 협의분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종부세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일정기준금액(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을 넘는 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6월 1일 현재 상속등기가 안 된 재산은 누구에게 재산세를 부과할까?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종부세 계산시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칠까?

실무상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부세를 따져서 빨리 등기를 마치거나 늦게 마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과세율 적용시 유예기간 등이 있음을 고려하면 된다.

상속주택은 종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속주택(저가주택, 소액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저가주택, 소액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상속주택 중 저가주택이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상속주택 중 소액지분이란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를 말한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상속주택(저가주택, 소액지분)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상속주택(저가주택, 소액지분)과 지방저가 주택에대해 종부세는 부과된다. 참고로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수 제한은 없지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1주택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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