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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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한다.

조기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도표=세무그룹 온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도표=세무그룹 온세)

조기노령연금이란 수령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되 최대 30% 연금액을 적게 받는 제도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 6%(월 0.5%) 깎아서 받고, 깎인 채로 평생 간다고 한다.

예를 들면 원래 받기로 한 달보다 1년 먼저 받으면 94%만 받는 식이다. 또한 2년 먼저 받으면 88%, 3년 먼저 받으면 82%, 4년 먼저 받으면 76%, 5년 먼저 받으면 70%를 받게 되며, 이 금액이 평생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연 7.2%(월 0.6%)의 연금액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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