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다음의 주택(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100%)를 감면하고 있다.

① 1986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단독, 공동 모두 해당)

②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주택(5호 이상)을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100%를 감면하고 있다.

① 건설임대주택

1995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기간 중 신축된 주택(공동, 단독 모두 해당)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95년 1월 1일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② 매입임대주택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등록을 해야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소유자가 거주하면 어떻게 될까?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예를 들어 소유자 거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2021-부동산-492,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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