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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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은 1년 1억원, 5년간 2억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8년 이상의 자경기간을 따질 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해 자경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고, 상속인이 자경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게 된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 상속인은 1년 이상만 재촌, 자경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상속으로 인한 재촌, 자경의 입증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① 주민등록표 초본

② 제적초본(피상속인 기준)

③ 농지구입 후 작성된 농지원부

④ 농협등의 조합원증명원

⑤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또는 농협에서 발급하는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⑥ 농지사업이력조회(논농업직불금, 쌀직불보조금 등 수령이력조회)

⑦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⑧ 토지이용계획 열람

⑨ 소득금액 증명

⑩ 농지 등기부등본

⑪ 인우 보증서

⑫ 경작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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