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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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

① 거주자일 것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③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④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면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지라도)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3년을 경과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구주택을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

신주택, 구주택 불문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단,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까지 매각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잔금일이 겹쳐져서 동일자에 취득·양도로 인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까?

대부분의 거래가 주택을 먼저 팔고 그 판 대금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관례에 비춰 선양도 후취득으로 보아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사전법령해석재산2016-421,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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