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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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돈도 증여세가 과세될까?

정답은 “과세될 수 있다”이다. 생활비로 송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면 문제없지만, 남는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면 맹백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물론 10년간 6억원을 초과했을 때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송금했지만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해 본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738, 2008.3.19.).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에 대한 증여라는 사실에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춰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상으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맞벌이부부인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이체했는데 아내는 그 이체금액을 부동산취득에 사용하고, 본인의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한 경우 증여에 해당할까?

납세자에 대해 지방청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를 추징했고,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라고 결정을 내렸다(조심2021서3508, 2022.5.17.).

그러나 위와 같은 과세사례가 있으므로 이왕이면 생활비로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로 쓰고 본인의 소득을 모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범위 안에 들겠지만 6억원을 초과해 이체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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